입국휴대품 400달러 안되면 구두로만 신고

  • 입력 2001년 1월 28일 23시 21분


29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이 미화 400달러가 넘는 물건 등 세관 신고대상 물품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여행객들은 세관 직원에게 구두로 신고대상 물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

그러나 김포세관은 신고대상 물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여행객들의 짐에 대해 무작위로 정밀 검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세관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2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3월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1청사,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운영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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