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민은, 일반사무수탁업무 실시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3시 33분


국민은행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반사무수탁이란 펀드 자산운용결과에 대한 평가, 순자산가치(NAV)계산, 각종 회계장부 작성 및 주식발행과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을 의미한다.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가 있어 타 기관에 재위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훈<동아닷컴 기자>hoonk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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