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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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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는 “5급 승진 후보대상자 16명중 내가 학벌 능력 수상실적 등 경력에서 뒤지지 않는데도 탈락됐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중구청 인사위원회가 승진 후보자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전달받지 않은 채 승진자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인사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소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소청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소청을 심사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했다”며 “승진심사에 정실이 개입됐다는 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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