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

  • 입력 1997년 1월 17일 08시 59분


「부산〓趙鏞輝 기자」 부산시는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해 장애인이 이용하는 승용차와 소규모 미분양 공동주택(아파트)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16일 시가 마련중인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안에 따르면 1∼4등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하는 2천㏄ 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60㎡ 이하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최초 분양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시는 재래시장 개발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시행자나 5년이상 재래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이 재개발로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이에대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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