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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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이철 前의원 등 12명 ‘민청학련’ 재심 무죄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철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12명에게 법원이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이 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부분은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폐지돼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한 자백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수준의 행위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은 인민혁명의 시도로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으나 36년 전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재판 자체가 인권 침해의 수단이 됐다”며 “법원을 대표해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씨 등은 1974년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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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신일 회장 소환조사하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54)에게서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과 연락하며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천 회장은 추석 연휴 직전에 출국해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천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뚜렷해 천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의 귀국이나 소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입국 시 통보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천 회장은 2008년부터 서울 북악산 기슭에 옛돌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면서 임천공업에서 12억 원 상당의 철근을 무상으로 공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이 대표에게서 현금 등 30억여 원을 건네받은 단서가 포착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회삿돈 35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맡지 않도록 해달라는 형사합의21부 김용대 부장판사의 ‘회피(回避)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씨 공판은 형사합의22부에서 맡게 됐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관계인과 잘 아는 사이라서 불공평 재판 등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회피 신청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이 씨가 아닌 사건의 다른 관련자와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면 법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피 신청을 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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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철 씨, 진짜 속죄하는거요?”

    29일 오전 10시 반 서울고법 312호 법정. 올해 6월 백주대낮에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자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해 큰 충격을 줬던 범인 김수철(45)이 짙은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쭈뼛거리며 법정에 들어섰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한 달여 만에 열린 항소심 공판이었다. 법정은 일반 방청객이 4,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썰렁했다. 먼저 변호인이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법정 스크린에 띄운 뒤 “대검찰청의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적 욕구에 대한 현실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다”며 유기징역형으로 형량을 낮춰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의 성낙송 부장판사는 김수철을 법정 가운데 증인석으로 불러냈다. 성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글을 읽어 보니 인생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엿보인다”고 말하자 김수철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털어놨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새벽에 캔 재첩을 음식점에 팔아 자신을 키워왔고, 그런 어머니마저 5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것.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관이 화장터 불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생이 덧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집도 없이 육교 밑에서 비를 피해야 했는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심사가 뒤틀리고 꼬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일본 포르노를 자주 봤는데 그것이 술을 마시고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 부장판사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김수철에게 “불우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동 성폭행으로 욕구를 해소하지는 않는다”고 따끔하게 꾸짖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월드컵 축구경기를 시청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느냐”고 추궁하자 김수철은 고개를 숙이며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끔찍한 피해를 줬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마지막으로 진술 기회를 주자 김수철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꺼냈다. “못난 저 때문에 몸과 마음을 희생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사죄를 드립니다. 상처가 회복돼 건강한 가족을 이루길 바랍니다. 정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동영상=김수철 “살려만준다면...평생 속죄하겠다”}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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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박기준-황희철 기소 못한채…스폰서 특검, 55일 수사 마무리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28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 총 9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55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한 전 부장은 사건의 제보자인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에게서 지난해 3월 식사와 술 140만 원어치를 접대받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소속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인정됐다. 또 특검은 지난해 정 씨에게서 향응 접대를 받은 정모 고검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모 검사는 정 씨의 진정을 아무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혐의(직무유기)로 각각 기소했다.○ 의혹 대부분 ‘면죄부’ 그동안 관련자 198명을 소환 또는 서면조사한 특검팀은 출범 당시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지만 이에 앞서 진행된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을 내놓지 못해 결국 상당수의 연루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무엇보다 ‘스폰서 검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전 지검장을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진원지’라고 표현했다. 23년 전 진주지청 근무 때 알게 된 뒤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건설업자 정 씨의 폭로로 이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지검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향응을 접대받은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 씨가 제기한 진정 역시 차장검사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하도록 해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지검장이 정 씨 사건의 수사 속도를 늦춰 달라고 차장검사에게 부탁한 것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단은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특검은 결과적으로 정 씨가 구속되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정 씨의 진정을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샀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특검은 “정 씨가 팩스로 보낸 문서가 정식 진정서인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사신(私信)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향응을 제공한 정 씨도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향응과 금품을 다 합쳐도 500여만 원에 불과해 뇌물공여자까지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정 씨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책조치’로 보인다. 검찰의 도덕성에 가장 큰 흠집을 낸 성접대 의혹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성접대를 받았다는 김모 부장검사의 경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룸살롱 여종업원이 누구와 성매매를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로만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모 검사는 상대방 여종업원을 찾아내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 이에 앞서 특검은 15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2명 등 5명을 이미 기소했다.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강릉지청 김모 계장의 향응접대 의혹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정 씨와 정 씨 동생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전현직 판사 2명과 전현직 경찰관 4명은 부산지검에 이첩했다.○ 선거용 특검의 태생적 한계? 이번 특검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였고 그나마 지난해에 이뤄진 향응 접대도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특검법에 합의해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선거 이후에야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 서울고검 직원 2명과 강릉지청 김 계장의 향응접대 의혹 등 검찰 직원들이 연루된 것까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구조적으로 전현직 검사들에게 수사가 집중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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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55일 수사에 ‘검사 3, 4명 기소’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모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가운데 3, 4명을 기소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55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28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강릉지청 향응 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 특검팀은 그동안 참고인 3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업체 등 14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춘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서울고검 직원 2명의 향응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 서울고검 직원 2명과 향응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 씨 등 5명을 기소한 상태다. 또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박기준 전 지검장과 건설업자 정 씨가 만나는 자리에 현직 부장판사 A 씨가 동석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A 부장판사를 서면조사했다. A 부장판사는 “학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정 씨 동생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이 겹쳤다고 해서 10분가량 잠깐 합석하게 된 것”이라며 “식사 자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들렀을 뿐이고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특검팀에서 서면조사를 통해 부산에 근무했을 때 정 씨를 알고 지낸 것은 아닌지,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해 A 부장판사에게서 경위 보고를 받은 뒤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 특검보는 “A 부장판사를 서면조사한 이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산지검에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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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박기준 前부산지검장도 면직 취소 소송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향응 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 사실 등이 담긴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소장에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서 진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검사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 지시나 관리 감독, 보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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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철 前대검 감찰부장 복직요구 행정소송 제기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향응과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면직 처분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최근 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금품 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요 부분이 모순 되는 점 등에 비춰 허위일 개연성이 크다”며 “정 씨가 건넸다는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지난해 3월 부산의 회식자리에 대해서는 “순수한 중고교 동문들의 모임이었을 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검사들의 회식에 이른바 ‘스폰서’를 불러 식대를 계산하도록 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회식 전후로도 업무 관련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담긴 정 씨의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은 보고 의무가 있는 각급 검찰청장이 아닐 뿐 아니라 고소장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 내용의 진상도 확인하지 않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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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미납자 노역 대신 사회봉사제 시행 1주년

    “담배 한 대 피울 시간도 없이 힘들지만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크게 반성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 씨(57)는 술에 취해 길거리의 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고 올해 초 벌금 1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사장 노동일로 하루 8만∼10만 원의 일당을 받는 것이 소득의 전부였던 그는 벌금 낼 형편이 도저히 안 되자 사회봉사를 신청했다.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매일 8시간씩 한 달 반 동안 계속된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지난달 마친 이 씨는 지금도 복지관에 나와 장애인들의 급식을 돕고 있다. 17일 복지관 주방에서 만난 이 씨는 “일이 힘들어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난생 처음 남을 위해 일하고 나니 신청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만308명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생업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그동안 연간 3만여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강제노역을 해야 했다. 사회봉사 신청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엄격한 출석 관리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농번기에는 농촌의 일손을 돕기도 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이 제도가 소급 적용되자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월 2000명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신청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나 영세상인 등 벌금 300만 원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서민”이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고 봉사를 받는 기관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사회봉사 8시간에 처한다’는 법원 판결이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이들에게 다소 무겁다는 의견도 있다. 이 씨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회봉사 때문에 일당 10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걸 감안하면 이들에게 하루의 가치는 10만 원, 15만 원에 해당한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법원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노역장 유치나 사회봉사 기간을 생계수단에 맞게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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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채권단, 현대그룹 대출중단 풀어라”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두고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협의회(채권단) 간에 벌여온 공방에서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상선을 비롯한 현대그룹 계열사 10곳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7일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하지만 경영이 악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를 극복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 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올해 7월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결정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채권단의 공동 제재를 받으면서 현대그룹의 재무상태가 나쁜 것처럼 비쳤는데, 채권단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 경쟁력과 위상이 높아져 실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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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경위 멱살 잡은건 공무방해”

    지난해 1월 5일 국회 사무총장실의 대형 원탁 테이블에 올라가 발을 구르며 소란을 피운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행위 등이 17일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꿰맞춘 ‘기교(技巧)사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1심의 무죄 판결이 8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의 폭력행위의 단초가 됐던 민노당 당직자들의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현장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경위들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수막 철거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달리 판단했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과 무관한 것이었더라도 그와 별개로 국회청사관리규정에는 국회 청사 안에서 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수막 철거에 항의해 국회 경위과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 사무총장실 탁자 위에서 발을 구른 강 의원의 ‘공중부양’ 행위가 박계동 당시 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도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박 사무총장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에 직무를 보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 내에서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신문을 직접 보며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국회 사무총장의 직무에 포함된다”며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다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직무 착수 이전의 준비단계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은 공무집행방해가 무죄인 이상 강 의원이 보조탁자를 부순 공용물건손상 행위는 법조 경합관계로 판단해 논란을 빚었다. 한 사람이 여러 법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다른 죄목(공용물건손상)이 한 가지 죄목(공무집행방해)에 포괄 흡수되는 관계라면 이를 따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조탁자를 부순 것이 공무집행방해와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강 의원이 탁자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로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형사단독판사들의 ‘편향 판결’ ‘튀는 판결’ 논란은 종식돼 가는 분위기다.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단독재판부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사건은 올해 5월 이후 항소심과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에서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면서 대세가 모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민노당 관계자들에 대한 차별 기소”라며 무죄나 마찬가지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졌던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사건’도 올해 7월 항소심에서는 “민노당만 차별 기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1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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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일용이’ 박은수 씨 사기혐의 실형 법정구속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이’ 역으로 유명한 탤런트 박은수 씨(63·사진)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영화기획사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 8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인테리어 공사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2억∼3억 원이 있어 건물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며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08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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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특검, 황희철 차관 ‘불공정 조사’ 논란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도 황 차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이틀 동안 감추는 등 특검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경식 특별검사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진정 묵살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황 차관에 대한 조사 방법과 조사 사실 공개 등에서 다른 조사 대상자들과 달리 이례적인 예우를 했다. 특검팀은 황 차관이 현직 차관이라는 이유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일도 일반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요일을 선택했다. 또 황 차관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민 특검이 직접 조사를 했다. 이준 특검보는 “현직 차관 예우 차원에서 ‘제3의 장소’로 조사 장소를 정했고, 특검이 직접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차관이 현직 고검장급이어서 사법시험 선배인 민 특검(사법시험 20회)이 직접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역대 9차례의 특검 사상 특검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특검팀의 경우 특검보와 파견 부장검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BBK 의혹 특검팀도 2008년 2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때 특검보가 조사를 맡았다. 특검팀은 황 차관을 조사한 사실을 공개하는 시기를 놓고도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게 해 달라’는 황 차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이후에야 이를 공개하려 했다. 황 차관 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까지 열리는 만큼 국회에서 황 차관이 곤란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조사 사실을 그 이후에 발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14일 오전 일부 언론에 황 차관 조사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황 차관을 조사한 사실을 뒤늦게 황급히 공개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주요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소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 왔다. 한편 황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 ‘올해 2월 진정서 성격의 문건 3장을 팩스로 보냈으나 묵살당했다’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 “팩스 내용은 정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적인 서신에 불과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황 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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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간부 3명 금품수수’ 단서 포착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6일 부산지역 경찰 간부들이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정 씨 관련 계좌를 추적한 결과 전현직 경찰 간부 3명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병희 특검보 등 수사팀 7, 8명은 7일부터 3일간 부산에 머무르며 이들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여부와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 씨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특검보는 정 씨에게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직 검사들이 술집 종업원들과의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부산에서 대질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변호사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종업원에게 명함을 건네줬다는 현직 검사 1명을 지난주에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지인과 함께 해당 술집에 간 사실은 있지만,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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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한명숙 9억수수 혐의 내사기록 공개 못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의혹 사건 1심 첫 공판이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이 사건 내사기록 공개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지난주 “이 사건의 내사착수 보고서 등 내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화 등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경위로 내사에 착수하게 됐는지, 내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등을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법원에 제출돼 한 전 총리 측이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또는 복사될 수 있는 내사자료의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진술 한마디 하지 않다가 공판 시작을 앞두고 공개 요건이 엄격한 내사자료를 보여 달라고 한 것은 자기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기류도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자료 요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에도 양측은 내사기록 공개를 놓고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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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실형선고받자 판사에 ‘볼펜 테러’ 돌진

    31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손모 씨(54)의 선고 공판 차례가 다가왔다. 손 씨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끝이 뾰족한 볼펜 두 자루를 몰래 양손에 쥐고 법정에 들어섰다. 동행한 교도관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빼앗으려 하자 손 씨가 팔을 돌려 이를 피하는 찰나 재판장인 이모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손 씨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한 합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손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교도관들이 손 씨를 법정에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손 씨는 갑자기 몸을 돌려 법대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손 씨의 ‘볼펜 테러’ 시도는 손 씨의 손을 재판 내내 주시하고 있던 교도관들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있던 교도관 4명과 경위 1명이 손 씨의 돌발 행동을 곧바로 제지하고 수갑을 채워 손 씨를 밖으로 데려갔기 때문. 손 씨가 퇴정한 뒤에도 법정의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재판장은 잠시 휴정했다 이후 예정된 재판을 재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수용자의 집필권을 확대 보장하면서 필기도구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수용자들이 판결 내용을 적기 위해 볼펜을 소지하고 법정에 출석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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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철 前대검부장-제보자 정씨 첫 대질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31일 소환 조사했다. 한 전 부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나와 “향응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부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부산에서 후배 부장검사와 정 씨를 만나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으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 전 부장은 이날 조사에서 정 씨와 만나 몇 차례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한 전 부장과 제보자 정 씨의 대질 조사도 벌였다. 정 씨는 검사들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상경했으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지난달 30일 정 씨와의 대질을 거부해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유흥술집에서 압수한 영업장부와 정 씨의 현금인출 기록 등을 근거로 한 전 부장이 정 씨를 만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적힌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이첩해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돼 한 전 부장은 올해 7월 면직 처분됐다. 한편 특검팀은 박기준 전 지검장이 정 씨 동생에게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는 정 씨가 억울한 점이 많으니 재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 전 지검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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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준 前지검장 어제 특검사무실 출석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30일 소환조사했다. 박 전 지검장은 이날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 40분경 돌아갔다. 그는 귀가 직전 “접대 사실을 시인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일절 언급을 피했다. 박 전 지검장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출석하도록 통보받았으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예정보다 3시간가량 이른 오전 8시 10분경 변호사와 함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영상녹화나 제보자 정 씨와의 대질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박 전 지검장을 상대로 정 씨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부산지검에 제출한 진정서가 공람종결 또는 각하 처분되는 과정에서 박 전 지검장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에 박 전 지검장은 정 씨와 오래전에 만나 식사를 몇 번 한 적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금품수수나 성매매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정 씨는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부산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에 왔다. 정 씨는 박 전 지검장과 대질하기 위해 오후 1시 반경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으나 박 전 지검장의 거부로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31일에는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불러 정 씨와 대질조사하기로 하는 등 다음 달 2일까지 정 씨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현직 검사 5, 6명을 조사한다. 특검팀은 정 씨의 팩스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또 다른 향응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 10여 명이 제출한 서면조사 답변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답변서에서 의혹을 부인했으며, 특검팀은 답변 내용과 정 씨 등의 진술을 비교한 뒤 필요하면 황 차관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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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日대사에 돌던진 시민단체대표 징역2년 집유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30일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의 강연 중에 시멘트 덩어리를 던진 혐의(외국사절폭행)로 구속 기소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명확한데도 일본대사관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영토주권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외국 대사를 폭행하면 외교질서에 지장을 주고 결국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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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변호사 수난시대… 보디가드 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사건을 맡은 A 변호사는 법원에만 들어서면 상대방 의뢰인이 위협을 하는 바람에 소송 기간 내내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날은 변론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데 상대방이 의뢰한 ‘어깨’들이 갑자기 나타나 “왜 자꾸 불리한 얘기를 하느냐”며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후 법원 청사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까지 가는 것도 두려워 법원 후문을 몰래 이용해야 했다. 견디다 못한 A 변호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에 법정 앞에서 사무실까지 동행 경호를 해 주는 ‘회원지킴이콜서비스’를 신청했다. B 변호사는 재판에서 패소한 자신의 의뢰인에게서 협박을 당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홀로 남은 사무실에 의뢰인이 수시로 찾아와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느냐. 수임료를 돌려 달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서울변호사회에 보호 요청을 해야 했다. 변호사들이 소송 관계인에게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변호사단체가 사설 경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회원지킴이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비인력 4명으로 구성된 ‘회원지킴이단’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회원 변호사의 비상 연락을 받으면 공기총과 호루라기, 곤봉 등으로 물리적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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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서울고검 직원 2명 특검, 향응 혐의로 구속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전 서울고검 직원 서모 씨와 강모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30일 오전,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31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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