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전 서울고검 직원 서모 씨와 강모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30일 오전,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31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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