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日대사에 돌던진 시민단체대표 징역2년 집유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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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30일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의 강연 중에 시멘트 덩어리를 던진 혐의(외국사절폭행)로 구속 기소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명확한데도 일본대사관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영토주권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외국 대사를 폭행하면 외교질서에 지장을 주고 결국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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