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한명숙 9억수수 혐의 내사기록 공개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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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측 열람-등사 요청에 “요건 부합 안된다” 거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의혹 사건 1심 첫 공판이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이 사건 내사기록 공개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지난주 “이 사건의 내사착수 보고서 등 내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화 등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경위로 내사에 착수하게 됐는지, 내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등을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법원에 제출돼 한 전 총리 측이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또는 복사될 수 있는 내사자료의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진술 한마디 하지 않다가 공판 시작을 앞두고 공개 요건이 엄격한 내사자료를 보여 달라고 한 것은 자기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기류도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자료 요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에도 양측은 내사기록 공개를 놓고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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