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연어 술파티’ 발언의 위증 여부였다. 그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배심원

위기때면 단식-입원, ‘소나기’ 피하는 장동혁

위기때면 단식-입원, ‘소나기’ 피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후유증과 체력 소진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분출하던 장 대표 사퇴론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올 1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가 빗발쳤을 때도 단식에 돌입한 뒤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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