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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축의금 봉투 29장 주고 식권 132만원 어치 받아간 하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0 15:29
2021년 1월 20일 15시 29분
입력
2021-01-20 13:51
2021년 1월 20일 13시 5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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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위 사실 고발했다고 ‘복수’
gettyimagesbank
1000원 지폐 한장 씩만 넣은 축의금 봉투를 29장 내밀고 3만3000원짜리 식권 40장을 받아간 여성 2명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와 B(30·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에서 A 씨는 벌금 200만원, B 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회복지사인 A 씨와 물리치료사인 B 씨는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사회복지사 C 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으나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2만9000원)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3만3000원짜리 식권 40장(132만원)을 받아갔다.
봉투에 든 금액이 1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친인척들은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행위는 ‘복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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