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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풀어준지 40분 만에…분당 ‘화투 시비’ 피살 사건 전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1 09:45
2020년 9월 21일 09시 45분
입력
2020-09-21 09:31
2020년 9월 21일 09시 3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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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투 시비’ 살인사건 피의자는 흉기 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약 4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 씨(69)는 19일 오후 8시 57분~오후 9시 사이 3차례에 걸쳐 경찰에 화투 신고를 했다. B 씨(76·여) 집에서 자신을 포함해 5명이 도박을 했으니 당장 체포해 가라는 내용이었다.
B 씨 집에 출동한 경찰은 불법 도박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현장에 증거가 없어 현행범 체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찰이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려던 순간 A 씨는 “내가 칼을 들고 있다. 나를 체포해 가라”는 내용으로 재차 신고했다.
다시 B 씨 집으로 간 경찰은 A 씨의 흉기 협박 정황을 확인, 오후 9시 25분경 그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러나 A 씨 주거가 일정한데다 자신이 소란을 피운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날 밤 11시 20분경 석방했다.
집으로 돌아간 A 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흉기를 들고 B 씨 집으로 갔다. 이후 0시 19분 B 씨 집에서 나와 자신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B 씨는 20일 오전 7시 50분쯤 C 씨(73·여)와 함께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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