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휴정기’에… 부동산 경매, 3건 중 1건 못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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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 장기화땐 이자증가 등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당수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경매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지난달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1만4560건의 경매 가운데 일정이 변경된 경매 건수는 1785건(12.26%)이었다. 올해 1월 일정이 변경된 경매 비율(8.73%)보다 3.53%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달 하순에 경매 일정이 변경되는 건수가 급증했다. 경매 변경 건수 비율은 지난달 첫째 주 6.5%, 둘째 주 6.9%, 셋째 주 7.8%로 별 차이가 없다가 넷째 주 34.8%로 급증했다. 당초 예정된 경매 3건 중 1건이 열리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긴급한 재판이 아니면 재판 일정을 연기하라는 뜻이다.

이달 4일 법원행정처가 휴정기를 이달 20일까지 연장하라고 추가로 권고해 당분간 경매 일정 차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휴정이 장기화할 경우 채권 회수 지연과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올해 1월(4.2명)보다 0.3명 늘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코로나19#법원#휴정기#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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