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손태승 회장 법적 대응 나설듯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을 준비 중인 손 회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해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 두 은행은 5일부터 9월 4일까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도 3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우리은행은 197억1000만 원, 하나은행은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중징계(문책경고)가 확정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 결과도 5일 은행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재 통지서가 전달되는 동시에 징계 효력이 발생하며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우리금융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연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dlf사태#우리은행#하나은행#중징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