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창원 독방·CCTV 감시는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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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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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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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이 국가인권위원회에 20년간의 독방 생활과 폐쇄회로(CC)TV 감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12일 신창원을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장에 계호상 독거수용과 CCTV 등 전자영상장비 감시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와 관련해 교도소 수용자를 감시·관리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1999년부터 재수감되며 독방에 수용돼 CCTV로 일상을 감시받았다.

신창원은 1990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이후 1997년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끊고 탈주한 뒤 2년 만에 잡혔다.

재수감 이후 수용 중 신창원은 시설 손괴 및 부정물품 소지 등으로 징벌을 받기도 했다. 또 2011년에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도소는 “신 씨는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고, 오랜 수형생활로 인해 정서가 불안하다”며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독거수용·전자장비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창원은 “과거 탈옥이나 자살 기도를 한 적은 있지만 오랫동안 징벌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방 격리와 CCTV 감시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신 씨의 인성검사 결과와 수용생활 태도를 종합해봤을 때 20년 넘게 독방에서 CCTV로 감시당해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신 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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