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빈곤가구에 임대주택 100호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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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35만원

서울시가 아동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방 2개 이상(50∼60m²형)의 매입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35만 원 정도다.

지원 자격은 현재 전용 부엌, 화장실 등이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때 해당된다. 3인 이하 가구라면 월 소득이 270만907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하다. 자산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 원 이하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은 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는 수시로 접수해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고 관할 구청이 매월 1회 입주자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단을 보낸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아동빈곤가구#임대주택#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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