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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채용청탁 혐의’ 불구속 기소…金, 남부지검 3명 고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7-22 21:47
2019년 7월 22일 21시 47분
입력
2019-07-22 21:38
2019년 7월 22일 21시 38분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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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수감 중)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친딸 김모 씨(33)를 이 회사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다.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 등 KT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 전 회장은 그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대가로 KT 측이 당시 계약직이었던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가성을 김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KT 실무자들이 ‘김 의원에게 접촉해 증인 채택을 무마시켰다’고 보고한 문건과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KT 사장(수감 중)에게 “김 의원 딸이 정규직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고 판단하면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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