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수 자체 처리땐 상수원주변 공장 허용

  • 입력 2003년 6월 1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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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수원 주변지역 등 ‘특정폐수 제한지역’에서도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무방류 시설을 갖추면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 공포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특정폐수란 구리 납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주변에 공장을 증설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동부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이 조만간 허용되고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 신기술 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폐수 제한지역인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동부전자는 알루미늄 배선 반도체를 제작하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2001년 무방류 시설 도입을 전제로 구리배선 반도체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규제에 묶여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동부전자가 도입키로 한 무방류시설은 공장폐수를 증발시켜 증류수를 얻고 이를 다시 순환시켜 산업용수로 쓰는 것으로 환경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일부 공장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정폐수 제한지역에 무방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더라도 계획서를 미리 받아 검토하고 오염물질 방류 등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시설폐쇄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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