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손실사태 최대 80% 배상해야…우리·하나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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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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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치매환자 피해자에 불완전판매 사례 최대 배상
배상 비율은 투자자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반영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및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및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은행이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분쟁에선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한편, 판례 등에 따라 피해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의 분쟁조정 신청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적합성 원칙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하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관련 은행들은 금감원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도 결정이 어떻게 나든 수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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