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뇌물혐의’ 前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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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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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19.11.19/뉴스1 © News1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19.11.19/뉴스1 © News1
검찰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이모 전 고등군사법원장(53·준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전날(18일) 파면돼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소재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정씨를 소환조사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전날 파면 조치됐다. ?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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