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11만9000원 상당의 흰색 후드 집업을 한 세탁소에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세탁을 마친 뒤 되돌아온 옷은 전체적으로 회색빛으로 변색된 상태였지만 세탁소 측은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간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855건 접수됐다.
월별로 보면 5월이 569건(1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월(507건, 10.5%), 1월(454건, 9.4%), 7월(446건, 9.2%)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통상 겨울옷 세탁을 위해 4월에 의류를 맡기지만, 수령 시점이 늦어지면서 5~6월에 분쟁이 몰린다고 설명했다.
하자 유형 중에는 열손상,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1028건(2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색상 변화’ 855건(17.6%), ‘얼룩 발생’ 813건(16.8%), ‘형태 변화’ 712건(14.7%), ‘찢어짐, 구멍, 올뜯김 등’ 607건(12.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을 맡길 때 사업자와 함께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세탁물을 받고 나서는 즉시 하자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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