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악성 이슈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약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유튜버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버는 김 이사와 그의 모친이 과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거나,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가 꾸며낸 선행이라는 등 비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유튜버도 동영상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고, 김 이사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김 이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유튜버가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해도 인터넷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 이사에 대해 갖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해당 유튜버가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인터넷 등지에서 이미 떠돌던 내용인 점 등을 참작했다.
김 이사는 앞서 지난해 1월 유튜버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튜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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