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비방 유튜버에 2000만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2일 14시 12분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레커에 손배소 승소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김희영 이사장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1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김희영 이사장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악성 이슈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약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유튜버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버는 김 이사와 그의 모친이 과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거나,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가 꾸며낸 선행이라는 등 비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유튜버도 동영상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고, 김 이사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김 이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유튜버가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해도 인터넷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 이사에 대해 갖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해당 유튜버가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인터넷 등지에서 이미 떠돌던 내용인 점 등을 참작했다.

김 이사는 앞서 지난해 1월 유튜버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튜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한 상태다.
#최태원#김희영#티앤씨재단#유튜버#사이버 레커#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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