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버스서 넘어지자 기사와 몸싸움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5일 14시 08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시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6.1.15 뉴스1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시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6.1.15 뉴스1
서울 금천구의 한 버스에서 운전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금천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3일 오후 2시경 금천구 독산동 일대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운전사에게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안에 서 있던 남성은 차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과 발을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범행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사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여객 자동차의 운전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남성이 경찰관을 우산으로 찔렀다는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을 폭행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10분경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보강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운전사 폭행#60대 남성#공무집행방해#버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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