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부정 승차가 최근 3년간 16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평균 약 5만3000건의 부정 승차가 발생한 셈이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는 20대 남성이 할머니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징수액은 약 76억9882만 원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8812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객이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할인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다. 전체 부정 승차 유형 가운데 약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이 기후동행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징수액은 2억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부정 승차 승객은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된다.
공사는 부정 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금을 내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제348조의2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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