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길이 사제총 겨누고 폭행
당시 쇠구슬 없어 발사는 안돼
화성 양계장 70대 관리자 입건
‘에어건’ 이어 또 이주노동자 학대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제 모의총기를 겨누며 협박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벌어진 일명 ‘에어건’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6일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4일 오후 4시경 경기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동료인 B 씨 등 네팔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직접 제작한 모의총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제작한 모의총기는 총 2점으로 길이가 각각 82㎝, 80㎝이며 쇠구슬을 넣어 발사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총기는 실제 발사가 가능했지만 범행 당시 탄알에 해당하는 쇠구슬이 없어 실제 발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양계장 계분처리팀장으로 사장 대신 관리자 역할을 하며 직접 B 씨 등을 데리고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등은 다음날인 15일 오전 9시 50분경 A 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하던 중 밖에서 B 씨 등이 문을 잠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씨 등은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는데 A 씨가 때리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려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월 20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업체 대표가 태국 국적의 50대 근로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발사해 상해를 입혔다. 피해 근로자는 장폐색 등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