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법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생산차질 넘어 국가경제 악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6일 15시 58분


뉴스1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응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법에서 금지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법이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설비 점거 △필수 작업 중단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 위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갈등은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조가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이달 23일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약 297조 원으로, 노조의 요구안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최대 약 45조 원이 성과급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

반면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며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게되는 성과급은 한 사람당 평균 5억4000만 원 수준이다.

그동안 노조 측의 일부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사측이 법적 대응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조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강제 전배나 혹은 해고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위법 행위가 현실화될 경우 경영상 손실은 물론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갈등과 관련해 보안 문제에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해당 직원은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2만 건 이상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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