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달, 하청노조 1011곳 교섭 요구…원청 33곳 절차 밟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0일 14시 19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뉴스1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약 한달 간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33곳으로, 이중 19곳에서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노동부는 교섭요구 증가 폭이 초기보다 감소한 것 등에 비춰 개정노조법이 단계적 안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한 달간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하루에 100건 내외로 늘다가 이달 들어서는 50건 이하로 줄었다.

노동위원회로 들어온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8일부터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됐다. 인정 13건·기각 6건을 제외하고 현재 12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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