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을 거부해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딸이 태어나자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한 병역법을 근거로 대체역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위법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출퇴근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해 교도소 등에서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병역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체역법이 합숙 복무만을 복무 형태로 규정한 이상 피고들이 출퇴근 형태를 허용할 재량권은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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