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2026.3.11 ⓒ 뉴스1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 씨(2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여성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A 씨는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 양(2)에게 우유,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안에 방치해 영양결핍 및 탈수 등의 원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B 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약 10.4㎏로 알려진다.
A 씨는 평소 B 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지난 1월부터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안에 방치했다.
특히 A 씨는 B 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달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딸을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자료와 A 씨 자매 참고인 조사, 심리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가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두고 큰딸 (6)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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