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알고보니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2일 오후 7시 10분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50대 남성 B 씨와 그의 딸인 8세 여자아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를 세우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씨와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 만에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걸어서 이동하던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던 수배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신원 조회 결과 A 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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