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에 짐” 세 살 딸 살해한 친모… 경찰, 유족 반대에 신상공개 않기로

  • 동아일보

6년전 야산에 시신 유기하고
학교엔 애인 조카를 딸로 속여

뉴시스
6년 전 세 살배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유족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구속)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동의 유족 측이 신상 비공개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가정 내 비극이라는 특수성과, 숨진 아이의 원가족을 보호할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연인이었던 임모 씨(30대)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함께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김 씨는 “장난을 치다 아이가 이불에 덮여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친 뒤 직접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그는 딸이 숨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는 아예 임 씨의 조카를 자기 딸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들의 행각은 16일 아이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8일 야산에서 아이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아동수당법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씨가 딸을 죽인 뒤 지난해 9월까지 아동수당 660만 원과 2024년 2월까지 양육수당 440만 원 등 1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고,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살인 혐의#신상 비공개#경기남부경찰청#시신 유기#가정 내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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