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44억 원 상당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스테로이드제제가 진열돼 있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총책 A 씨(40대)와 직원 2명, 의약품 도매상 대표 B 씨(40대)와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는 구속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자격 없이 1만 2155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약품 규모는 44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6.3.24/뉴스1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44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40대)를 구속 수사, 의약품 도매상 대표 B 씨(40대)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4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총 1만2155차례에 걸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상자(앰플 16만개, 160만㎖)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이다. 병원에서는 생명을 다투는 초응급 상황에 사용된다. 하지만 과다 복용 시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의식 불명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식약처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정식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들은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 기능 저하,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했다.
A 씨는 B 씨의 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의약품을 구매했다. 이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주문받고, A 씨의 직원들은 우체국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약품을 유통했다. 특히 B 씨는 A 씨에게 전문의약품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관 등에 해외 수출용인 것처럼 신고해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 씨 등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도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사건 공범과 약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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