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과 6대 중대범죄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3.19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 이후 검찰개혁 핵심과제로 꼽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내부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강경파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19일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거대악과 거대범죄자들이 법망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악마화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마치 선인 양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일부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는데도 당내 강경파가 전면 폐지를 고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에 당정청이 협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수청법 등 검찰개혁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도 김 의원은 “추후에 만약 문제가 드러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특사경의 수사력 약화 등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보완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
또다른 친명 핵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당의 논의로만 종결될 것은 아니고 결국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치열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 과정에서 대통령이 균형감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인상으로 안심과 신뢰를 줬다”며 “이후에 여러 개혁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는 관점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논의에서) 그렇게 정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도출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수사를 하기 어렵다, 사실상 수사권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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