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쟁점’ 檢 보완수사권에… 與 강경파 “예외적 허용도 안돼”

  • 동아일보

김용민 “공소청법 완전하지 않아
형소법 개정은 黨이 주도권 가져야”
李는 ‘예외적 허용’ 필요성 시사
법무부-檢, 개혁안 부작용 우려 확산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3.17 ⓒ 뉴스1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3.17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다만 핵심 리스크를 제거했다”며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196조)은 사법경찰관 등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것.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돼 권한 남용의 여지가 생긴다는 게 김 의원 등 강경파들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달리 정부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라 입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당정청 합의로 일단 봉합됐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당청 간 불협화음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에선 전날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공소청법 수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사가 경찰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왔는데, 이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 일선 차장검사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책임지도록 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공소청법과 관계없이 검사는 기존처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할 수도 있다.

지방공소청장이 직무 관련 부당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뒤 검사에 이를 알리도록 한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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