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道 달리는 오토바이… 무인 장비로 단속한다

  • 동아일보

경찰, 오늘부터 전국 5곳서 시범운영후 설치 기준 마련

보행로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 등 차량을 동영상으로 추적해 잡아내는 전용 단속 장비가 도입된다. 15일 경찰청은 ‘보도 통행 단속 장비’를 개발해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중랑구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중구 병영사거리, 경기 수원시청 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 등이다.

이번 장비의 핵심은 ‘연속 영상 분석’이다. 위반 시점의 사진 1장만 찍던 기존 방식과 달리, 동영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차량의 이동 경로 전체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이 단순히 인근에 멈춘 것인지, 실제로 보도를 주행해 보행자를 위협했는지 판독할 수 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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