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L당 1800원 수준되면 철회”

  • 동아일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 보며 운영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적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이번 주 도입할 계획인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기름값이 L당 1800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제도 시행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최고가격 지정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확한 가격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널뛰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L당 2000원대를 위협하자 이번 주중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를 만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 1997년 유가 자율화 시행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전국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며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유가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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