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담에 60대 年1.6만명 ‘임의계속 가입’

  • 동아일보

지역가입자 전환땐 재산부과 ‘껑충’
3년간 직장수준 유지… 자산가 선호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뉴시스
은퇴 후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임의계속 가입자’로 남는 60대가 연간 1만6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던 60∼64세 151만 명 가운데 1만6702명은 1년 뒤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했다. 14만5817명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고, 126만 명은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해 직장 가입자로 남았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후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퇴직 후 3년간은 직장 시절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이 많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뒤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게 유리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한 60∼64세의 재산 과세표준은 약 3억4000만 원이었다. 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이들은 약 1억2000만 원 수준이었다. 보험료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월평균 12만7000원, 지역 가입자는 10만 원을 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재산 평가액이 지역 가입자보다 3배 정도 많지만, 은퇴 후 보험료는 27%만 더 내는 셈이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피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 중심의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가 은퇴 빈곤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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