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된다…참여연대 “與가 개악 앞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7일 20시 45분


집회·시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청와대 복귀 앞두고 직무 중요성 반영
기존 ‘관저’에 더해 ‘집무실’도 명시
참여연대 “시민의 집회·표현 자유 제약”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뉴시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뉴시스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한 기존법에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번 법 개정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대통령 직무의 중요성을 반영해 집회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이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개악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추가됐다는 취지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국적이나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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