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확대 이후 입주권 거래 0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9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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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에도 2년 실거주 등 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들어 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까지 50건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뚝 끊긴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권리 주체는 다르지만 미래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올 들어 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입주권 및 분양권 5건 중 1건(22%)은 허가구역 확대 발표 후 시행되기 전 5일(3월 19일~3월23일)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강남권 대단지에서 이런 거래가 주로 이뤄졌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다른 지역에선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서울에서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113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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