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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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7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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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송파구청 직원들이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송파구청 직원들이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해 사실상 법 시행이 전면 유예된다. 제품 밀착을 위한 비닐봉지를 포장횟수에 불포함하고, 소비자 요청에 따른 선물 포장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유통업계의 요청이 대거 수용됐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두 달여 앞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4월30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택배 포장 규제를 신설했다.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의 포장횟수를 1회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규정한다.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대포장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른 잠정적 규제대상은 132만여 개 유통업체, 1000만 개 이상의 제품으로 추정돼 제도 시행 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이다. 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해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했다.

유통업계는 이에 기준 준수 예외사항을 확대하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추진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해 왔다.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 업체는 향후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업계 혼란을 감안해 선(先)예고한 보랭재의 택배 공간비율 제외와 함께 보랭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지를 포장한 것도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 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하는 활동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오는 8일 대형 유통기업 19개 사와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사실상 유예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유통업계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찬반양론도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사항으로 규정한 선물 포장 등은 향후제도 운용 시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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