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 조계종 총무원장에 故자승스님 개인 유산 보존 내역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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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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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서울 인사동 모처에서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해 자승스님의 유산 보존 조치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서울 인사동 모처에서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해 자승스님의 유산 보존 조치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종교시민단체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故) 자승스님의 유산 집행과 관련, 투명성을 촉구했다.

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이하 교단자정센터)는 서울 인사동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 자승스님의 개인 유산이 불법적으로 유실되고 있다”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승스님의 유산 보존 조치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자승스님의 지난 2010년과 2020년에 제출된 유언장은 조계종단에 적법한 형식을 갖췄으나, 최근 그의 사후 발견됐다는 유지가 담긴 몇몇 문서(메모)는 법률이 요구하는 주소, 날인, 날짜 등이 기대돼 있지 않아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후 발견된 문서를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언을 집행해야 할 조계종 종단은 자승스님 사후 즉시 법원에 유언장을 검인받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조계종 종헌·종법에 맞게 유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몇몇 승려들이 유산을 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원장은 조계종 측이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삼보정재’(사찰 재산) 유실을 방치하는 것으로 간주, 조계종단 임원 또는 무단사용자들에 대해 횡령 등 형사조치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승스님은 지난해 11월29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칠장사 요사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요사채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을 뜻한다. 자승스님은 ‘스스로’ 입적을 선택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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