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부’ 표결 투표지 공개…개딸 “이 정도는 해야” 魚 “당원 안심시키려”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2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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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투표실에서 찍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지, 어기구임을 증명하는 명패와 함께 ‘가·부’를 묻는 란에 ‘부’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뒤 찍어 당원 단톡방에 공개했다. (SNS 갈무리) ⓒ 뉴스1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투표실에서 찍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지, 어기구임을 증명하는 명패와 함께 ‘가·부’를 묻는 란에 ‘부’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뒤 찍어 당원 단톡방에 공개했다. (SNS 갈무리) ⓒ 뉴스1
범이낙연계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부결’표를 행사했다며 투표지를 공개했다.

어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장에서 자신의 투표 명패와 함께 ‘부’라고 쓴 투표지를 촬영, 당원 단톡방에 올렸다.

이 사진은 돌고 돌아 이재명 대표 펜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실렸다.

이에 22일 강성 지지자들은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 ‘칭찬한다’, ‘어기구는 인정’이라며 이른바 ‘정치생명줄을 끊어 놓을 명단’에서 어 의원을 빼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어 의원은 또 ‘부결 인증’ 사이트에도 23번째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부결인증 릴레이에는 22일 오후 3시현재 120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부결 의원수(136명)에 근접했다.

부결 투표지 공개에 대해 어 의원측은 “당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원과 지역위원장 등 100여 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공개할 생각으로 찍은 건 아니었다”고 했다.

체포동의안, 의원 제명안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투표를 공개해도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규정은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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