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장남 재판에 나온 남경필 “마약 끊을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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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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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A 씨(3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A 씨는 올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 전 지사는 A 씨의 첫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길 바랄 뿐”이라면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유, 가족이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올 3월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3월 25일 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풀려난 지 닷새 만인 3월 30일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붙잡혔다. A 씨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가족이 “또 마약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여럿 발견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후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진행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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