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개념 끌바’…신호 위반일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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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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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자 다시 탑승하는 운전자. 한문철TV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자 다시 탑승하는 운전자. 한문철TV
도로를 달리다 빨간불을 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신호위반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7분 1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경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자 A 씨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빨간불에 걸려 2차로에 정차해 있었다. 이때 1차로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선 뒤 이른바 ‘끌바’(끌고 가는 바이크)를 시도한 것.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종단하더니 다시 오토바이에 탑승해 가버렸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호위반’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명(74%)이었다. 반면 보행자 차도 보행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본 응답자는 13명(26%)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자 다시 탑승하는 운전자. 한문철TV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자 다시 탑승하는 운전자. 한문철TV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호위반이라고 처벌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보느냐 실질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오토바이가 걸어갈 것”이라며 “본받지 말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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