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괴 조치 명령… 영토-영해 낙하땐 요격, 美 “안보리 결의안 위반… 불법 활동 멈춰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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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발사 임박]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을 통보받은 뒤 자위대에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 자국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격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9일 “미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키나와 인근) 난세이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방위상은 인공위성 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 앞서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지난달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 이시가키, 요나구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 상태다. 일본은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로켓을 발사했을 때 오키나와현 부근 상공을 통과한 것을 상기하면서 오키나와현 섬 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두고 있다.

다만 일본 NHK방송은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SLV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과 같거나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의미다.

국무부는 “북한에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일본#북한#파괴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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