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신경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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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 장악 의도”… 野 “법원 바로 세우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법안에 대해 “사법3부 영구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원장 지명 법안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제한도 부과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은 야당이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시스템을 깨려고 한다”며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적 요소는 물론이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 측 인사들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국민의 63.7%가 찬성하며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며 “여당은 비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법안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국민의힘#대통령#대법원장 지명권 제한#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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