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뇌물수수’ 노웅래 의원 금명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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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을 금명 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르면 29일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이 부총장 관련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박 씨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중진인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도 녹음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됐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 돈은 장롱 속에 5만 원권 묶음으로 보관돼 있었고, 특정 기업 이름이 적힌 봉투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조의금”이라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는 2020년, 부친의 별세는 2014년 5월이었고 각각 다음 해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노 의원은 별다른 현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부 현금 조성 시기 등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최근까지 3억 원의 출처 규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노 의원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펴자 일단 기존 혐의로 기소하고 3억 원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의원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80일이 넘도록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앞서 먼저 한 번 던져봤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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