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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전세계약서’로 청년 정부대출…서로 수익 나눈 20대들
뉴스1
업데이트
2023-03-23 13:15
2023년 3월 23일 13시 15분
입력
2023-03-23 13:15
2023년 3월 23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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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2023.1.17/뉴스1
허위 전세계약서로 정부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대출을 받은 일당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은 이날 작업대출 브로커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B씨를 기소유예(법무보호조건부) 했다고 밝혔다.
20대 초·중반인 A씨 등 3명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받고, 이에 대한 수익을 서로 배분하는 등 일명 ‘작업대출 브로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은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무소득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대출신청 필요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해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대출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했다.
B씨는 지적장애인 사회초년생으로, 이들 일당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분배받은 수익은 전혀 없었다. 검찰은 B씨의 여러 정상을 두루 살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장애인 전문교육 상담사를 매칭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를 손실시키는 대출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정상을 사안별로 면밀히 살펴 정의와 형평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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