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친동생 “쌍방울 범죄 증거인멸 ‘방조역할’ 뿐”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3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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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뉴스1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뉴스1
쌍방울그룹 범죄 증거인멸 및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 “사건의 방조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3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A씨(50) 등 피고인 12명에 대한 2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중 9명에 대해 징역 1년6월~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2명 역시, 범행을 인정했으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속행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은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장 B씨(50·구속)와 쌍방울그룹 구매팀 직원 C씨(40·불구속)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친족특례에 대한 법 적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판사는 “A씨 변호인 측이 보낸 의견서를 보면 ‘가담사실은 인정하나 교사는 부인한다’는 취지인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건에 가담은 했지만)공모했다는 것은 아니다. 김 전 회장의 지시로 관련자를 접촉하거나 다른 직원에 전화를 해서 회사에 오라고 하는 등 방조역할 정도만 했다는 취지다”라고 답했다.

곽 판사는 이어 “형(刑) 면제사유도 언급했는데 이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연루돼 있는데 김성태와 이화영 모두를 위한 증거인멸 이라면 공동정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성태와 이화영을 위한 증거인멸인지, 정말 지시만 하고 그 행위를 다른 직원들이 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찰 측이 의견을 구체화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일 A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김 전 회장의 도피행각 범행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 151조에 해당한다”며 “김 전 회장이 친형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동생으로서 방치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형법 제 151조 2는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A씨는 한 언론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이 보도되자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이 2022년 5월31일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끔 도운 혐의도 있다.

A씨는 쌍방울그룹 경영지원사업본부장에게 “이 전 부지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경영지원사업본부장은 윤리경영실이 위치한 쌍방울그룹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PC 11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함께 같은 해 11월13일 쌍방울그룹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이튿날까지 재경팀 및 총무인사팀 등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손상시켰다.

검찰은 이들이 파손한 하드디스크를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물류센터로 보내고 새 컴퓨터를 들여놓는 것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도 현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한편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가운데 9명에 대해서는 이날 변론이 종결됐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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