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금으로 피부관리 받고 골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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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적 사용 공익법인 검증
탈세 혐의 크면 세무조사도 진행

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정기 검증에 나선다. 탈세 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낸 기부금을 토대로 교육, 학술, 문화, 자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골프장, 애견카페 등에서 사용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며 공익 자금을 유용한 것이다. B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자녀가 살 집을 마련해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법인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 미술관을 운영하는 C 공익법인은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의 매각 대금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빼돌렸다. 이 밖에 실제 들어온 기부금은 적게 신고하고 지출 비용은 부풀리는 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곳도 있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국세청#기부금#공익법인#탈세#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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