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마트내 약국, 20일부터 ‘NO 마스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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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요양원은 착용의무 유지
한-중 여객선 3년여 만에 재개

15일 오후 경북 경산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2023.3.15/뉴스1
2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20일부터는 대형마트나 기차역, 터미널 등에 있는 개방형 약국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같은 날부터 재개된다. 두 나라 간 여객 운송은 3년 2개월 만에 순차적으로 재개되는 것으로 그동안은 화물 선박만 양국 사이를 오갔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남게 됐다. 병원과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4월 말,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후에야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써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제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등 일부 마스크 착용 의무뿐이다. 질병관리청은 나머지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확진자 7일 격리’는 5월 해제될듯


대중교통 NO 마스크 허용

약국은 고위험군 이용 많아 제외
WHO 비상사태 해제 맞춰
남은 방역조치 완화 방침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5∼11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58명으로 집계됐다. 감염 우려가 낮은 일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직후인 2월 첫 주(1월 29일∼2월 4일)에 비해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260명에서 118명으로 55% 감소했다. 방역당국이 당초 4월 이후로 전망됐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앞당긴 건 이렇듯 유행이 빠르게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내용 등 코로나 19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3.3.15/뉴스1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로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폭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3월 초중고교 새 학기가 시작된 것도 유행을 다시 증가세로 되돌릴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마스크 착용 지침 조정을 앞두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을 받았다. 자문위는 “약국은 손님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만큼 모든 약국에 대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에 냈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에 앞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온 해외 주요국 중에서도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큼은 남겨둔 곳이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독일 스페인 대만 호주 등 18개국(한국 제외)이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서둘러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명 안팎까지 줄면서 동시에 격리되는 국민의 수도 크게 줄어든 만큼 격리 의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격리 의무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전철에서 내리고 있다. 2023.03.15. 뉴시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정부는 4월 말,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시점에 보조를 맞춰 남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점 이후에는 현재 결핵, 장티푸스 등과 함께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자동으로 사라지고, 일일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코로나19를 완전히 독감처럼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노마스크#대중교통#약국#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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